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은 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의왕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 ▲생활임금 준수 노력 ▲우수기업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연구 ▲법률지원과 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 담겼다.
한채훈 의원은 “숙련도 차이에 따른 임금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숙련도와 상관없는 상황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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