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news/photo/202309/979730_671834_477.jpg)
강원 고성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1,740필지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기준 표를 적용,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세무회계과(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군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오는 10월 17일까지 의견 제출 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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