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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미싱(Smishing) 예방·대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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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스미싱(Smishing) 예방·대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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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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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한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경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s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이 설치되는 링크를 보내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사기 수법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자녀인 척 속여 핸드폰이 망가져 수리를 해야하므로 보험청구를 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흔하다.

현장에서 스미싱 피해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확인해보면 인증번호를 이용해 악성 앱들이 다양한 형태로 둔갑해 설치되어있다. 

특히 CJ대한통운, 로젠택배 등 실제 택배 어플과 동일한 심볼을 사용한 악성 앱들과 팀뷰어(TeamViewer)와 같은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기 때문에 직접 설치한 앱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탐지해 제거할 수 있는 경찰청 자체 운영 앱인 시티즌코난(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 아이폰-앱스토어 설치가능)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고 소유한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신청을 해 인출을 막아야 하며 사전에 휴대폰 통신사별 고객센터 앱을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해야 한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 인출이 불가하더라도 개인정보, 원격어플 등을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최대인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문화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티켓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어 취득한 개인정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접속 후 ‘계좌통합조회’ 메뉴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해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이용한 스미싱범죄는 악질이며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항시 수사하고소탕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또는 지인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문자가 온다면 전화를 통해 본인이 직접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경찰관은 항시 국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의심스럽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주저 없이 신고·방문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오정한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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