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차미숙 의장) 제293회 임시회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에서 심사한 ▲청양군 성별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양군 장애인 재활 근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청양군이 경관 농업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며 효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효 가정에 장려금 및 표창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청양군 주요 사업장 7개소(청양군 통합돌봄센터 고령자복지주택, 푸른약속사업단, 스마트팜,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스마트복합 쉼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먹거리 직매장)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점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을 파악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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