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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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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9.1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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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317명 모집
해당동 거주 주민·소재 사업장 종사자 신청 가능…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조건
2023년 강북구주민자치회 위원모집 포스터. [강북구 제공]
2023년 강북구주민자치회 위원모집 포스터.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내달 20일까지 주민을 대표해 자치활동을 이끌어 나갈 동 주민자치회 위원 317명을 공개 모집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삼양동, 미아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 등 9개동 주민자치회에서 임기만료된 위원 280명을 모집한다. 또 번1동, 번2동, 수유3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결원이 발생해 37명의 추가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다. 구는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말 13개 동 전동 확대를 완료했다.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마을의제를 발굴해 동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동 거주 주민과 해당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2월~2025년 11월까지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결원이 발생해 추가모집하는 번1동, 번2동, 수유3동에서 위촉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2024년 11월 30일까지다. 역시 최종 선정된 위원은 12월 1일자로 위촉돼 향후 지역주민을 대표해 주민자치활동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동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2019년 출범 이후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자치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마을을 대표해 책임감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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