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로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내 불법 취사·야영 행위, 연접지 불놓기 등 불법행위도 병행 단속한다.
군은 단속반 13명을 편성해 읍·면별 가을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계도·점검을 선행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을회관, 주요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