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이며,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산림내 불법 취사·야영 행위, 연접지 불놓기 등 불법행위도 병행 단속한다.
군은 단속반 13명을 편성해 읍·면별 가을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계도·점검을 선행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을회관, 주요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 결과,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하고,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승남 군 산림녹지과장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금지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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