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계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위법성 해소절차 강구”
강원 속초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을 조성하면서 각종 불법이 난무한 사실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드러나 민선 7기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허가당시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속초시는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이며 연계사업으로 관광테마체험관이 건립됐지만 대관람차 사업계획은 1차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광지 지정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처 위법하게 사업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관심의에 과정에서 상당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도지사에게 했던 제2차 조성계획 승인신청 건을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속초해수욕장 테마관광시설인 대관람차를 조성하면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하면서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관람차 설치사업을 관광지 지정면적 밖까지 침범해 설치하는 세부실행계획을 위법하게 허가를 내줘 파문도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허가시 시에 관광테마체험관의 소매점 및 음식점 면적이 주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면적이 62.2%를 차지한 상태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도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부적정과 탑승장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수리 부적정, 대관람차의 유원시설업 허가를 위반해 테마관광시설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선 7기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당시 관광과장인 이모씨에 대해 직권 남용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관계공무원 3인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또 다른 관계 공무원 3인에 대해 경징계이상을 요구했으며 관계공무원 6인에 대해 훈계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를 종합하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며 “인허가의 취소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강정호 도의원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업체선정부터 인허가까지 특정업체를 위해 허가 당시 해당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다“며 ”속초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관람차를 포함한 관광테마시설의 사업권을 시로 수익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춘천지검속초지청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을 조성하면서 부적격업체를 선정한 혐의로 현재 직권남용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검찰은 사업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결과에 지역내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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