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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계속되는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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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계속되는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3.10.1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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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랜드, 오락가락 행정에 담당공무원 상대 1억 원대 소송제기
[여수시 제공]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 돌산 소미산 자락에 위치한 갯바위 훼손 논란이 있었던 예술랜드가 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여수예술랜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여수 돌산 소미산 자락에 위치한 갯바위 해안데크 피해복구 작업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 과장과 B 팀장, 여수시를 상대로 1억 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술랜드는 소장에서 “2020년 9월경 태풍에 의해 파손된 데크 유실됨에 따라 여수시에 피해보상을 제기했으나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훼손 당시 언론에서 여러차례 보도되는 과정에 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도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은 시 행정 지시에 따라 모든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담당자들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요청에 따라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이후 시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피해복구를 위해 훼손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예술랜드는 “시는 기술자문회의를 열어 갯바위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상회복 완료처리했다”면서 “이후 점용허가 취소를 수용하면 6개월 후 신규 허가를 내주겠다고 제안해 협의 끝에 시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랜드는 “2021년 3월 갯바위 무단 시멘트 타설행위로 허가 조건 위반을 들어 점용허가를 취소했고 시와 협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방송에서 행정정보공채 청구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며 "이처럼 시의 행정 지도에 따라 모든 걸 이행하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불법적인 제안으로 인해 1차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2차 불허가처분을 인해 더 이상 데크를 설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예술랜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복구작업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재정적인 손실과 사법적 리스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결국은 1차 허가 취소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회를 박탈당해 이미지 실추와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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