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 및 자동차세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는 외국인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외국인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에 나서는 한편,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험 압류를 통한 조세 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언어 장벽과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증가 중인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개 국어로 번역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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