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소재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 관련,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오는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
앞서 D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해 물인 줄 알고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D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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