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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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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3.10.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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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 헌장 준수 등에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단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돕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납세자 보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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