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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회용품 규제 확대 관련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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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회용품 규제 확대 관련 지도점검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3.10.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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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제공]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은 내달 24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 확대 관련 지도점검 및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종합소매업 등이다.

확대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이용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제과점과 종합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이용이 금지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1회용 우산 비닐 이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이외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이용 금지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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