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최초 추진하는 것으로 업소별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최대 6개월분), 화재공재보험료 총 납부 금액의 70%까지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2023년 이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73개소)에 상반기에 8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신규 지정된 업소(12개소)에도 30만 원 상당의 웰컴선물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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