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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영장 개장 중이었다면 유충발견 즉시 공개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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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영장 개장 중이었다면 유충발견 즉시 공개했을 것"
  • 창원/이채열 기자
  • 승인 2023.11.0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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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급 수돗물에서는 단 한 마리의 유충도 발견되지 않아' 관리 최선
창원시가 시설공단 수영장에서 유충발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는 '개장 중이었다면 공단에서 먼저 공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시설공단 수영장에서 유충발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는 '개장 중이었다면 공단에서 먼저 공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창원시 제공]

창원시설공단의 수영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해당 수영장이 휴장 중이었담'며, '미상의 생물체가 깔따구로 판명된 때가 수영장이 휴장이 아니라 개장 중이었다면 공단에서 이를 즉시 시민께 공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시는 4일 창원시설공단 수영장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관할 4곳의 정수장이 ISO22000 인증을 받는 등 수돗물을 식품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후 오늘까지도 시민의 식수인 시 공급 수돗물에서는 단 한 마리의 유충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수영장 등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이차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인 창원시설공단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했다. 하지만 수돗물 공급자인 창원시의 책임은 가정의 경우는 수도꼭지까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저수조 유입부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이번 건은 시설공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영장 밸런스 탱크 누수와 수심조절판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휴장을 결정하고, 수심조절판 파손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생물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창원시는 ‘수도법’과 환경부 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따라 월 60개 항목, 매일 유충유무를 포함한 7~14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는 "검사 결과를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례와 매뉴얼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창원시는 시민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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