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36원…市와 동일
상태바
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36원…市와 동일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11.06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 인상…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576원 높아
구 직접 채용·출자·출연기관 근로자 570여 명에 적용
시-구 간 임금 형평성·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올해의 1만 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올해의 1만 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 시급인 1만 1436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9만 130원(원 단위 절상)이다.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올해의 1만 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금액(1만 1436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보다 15%(1576원) 많은 액수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적용 예정 인원은 총 570여 명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간 부분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