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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사에 '딱' 걸린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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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사에 '딱' 걸린 미추홀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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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세금 등 3억 원 넘게 미부과 적발
실적 관리 소홀···심사 제외 직원 승진 사례도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가 3억 원이 넘는 과태료와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거나, 교육훈련 여비 4천만원을 잘못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 종합감사 결과, 세금 부과 관리를 소홀히 해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6490만 원을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 3개 부서는 납부 기한과 의견 제출이 끝난 과태료를 걷어야 하는데도 2억59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빠르게 징수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

시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77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하고, 모두 3억8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교육훈련 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 전액 환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미추홀구는 2021년부터 비대면 교육 대상자 452명에게 교육훈련 여비 4290만 원을 지급했다가 이를 모두 환수하게 됐다.

특히 교육훈련 담당 부서가 실적 관리를 소홀히 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직원이 승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반영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가 중복으로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않아 해당 시
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직원이 승진 대상자가 됐고, 결국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 직원 5명 중 1명에게는 징계 조치를, 4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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