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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파크골프협회,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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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파크골프협회,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 ‘논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2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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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파크골프협회가 게시한 파크골프 무료 교육 강좌 안내 현수막.
인천중구파크골프협회가 게시한 파크골프 무료 교육 강좌 안내 현수막.

인천 중구파크골프협회 집행부가 지난 9월 22일부터 사단법인도 아닌 비영리 사업자에 불과한 단체를 갑자기 사단법인이라고 사칭하면서, 선량한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원, 파크골프 동호인 및 주민들에게 거창한 단체인 것처럼 현혹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전회장 A씨는 지난달 11일 사단법인 승인 주무관청인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중구파크골프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 상호 검색창’에 검색(등기 열람/발급 상호찾기)을 해봐도 중구파크골프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시 소속 단체가 아니어서, 시는 법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올 9월22일부터 223명의 회원들이 가입된 단체 카톡방 공지사항란 및 현수막 곳곳에 (사)인천시중구파크골프협회라는 명칭을 사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현수막을 만들어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공원의 가장 높은 2곳에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수막 밑 부분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이라는 문구를 넣어 제작, 마치 국가기관이 인증해 준 것처럼 명칭을 사칭하고 있다.

A씨는 “국가가 인증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했다는 것인데, 중구파크골프협회는 국가기관이 아닌 중구체육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가 인증하는 기관이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해 준 기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제작해 게시한 현수막을 보면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칭함으로써 각종 업체와 할인 혜택 업무협약(MOU) 체결을 쉽게 하고, 기부금품 제공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구파크골프협회 정관 제1조②항에 본 회는 ‘인천시중구파크골프협회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The Incheon Junggu Parkgolf Association으로 정한다’로 돼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중구파크골프협회 명칭이 사단법인 중구파크골프협회로 변경됐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한 것을 단톡방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됐는지 알 수 없고, 중구파크골프협회의 직인과 계좌에도 사단법인이란 명칭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구파크골프협회 공식 계좌는 ‘농협’인데, 집행부는 올해 8월8일 제1회 원정파크골프대회(경기도 연천파크골프장, 참가인원 약 80명)를 추진하면서, 회원들에게 참가비(1인당 4만 원)를 중구파크골프협회 임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10월19일에 2회 원정파크골프대회(충남 당진해나루파크골프장, 참가인원 약 90명)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참가비(1인당 4만원)를 집행부 중 한사람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단톡방에 공지했다.

A씨는 “집행부는 사단법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구파크골프협회 공식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참가비인 공금을 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시키도록 하는지, 사단법인의 회계처리를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혹시 공금을 횡령이나 유용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이에 중구 체육팀 관계자는 “현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회계 절차는 투명한 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집행부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집행부는 상급 기관인 중구체육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가 승인해준 정관에 있는 명칭대로 인천시중구파크골프협회를 운영하지 않고,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사기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영리 사업자에 불과한 단체가, 사단법인이란 명칭을 사칭함으로써 거창한 단체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많은 회원과 동호인 및 주민들을 현혹시켜 협회 회원 수를 증가시켜 중구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회비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는 더욱이 회원들의 외부 원정 라운드대회 참가비까지 협회의 공식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 계좌로 입금시켜 공금을 마치 개인 쌈지돈처럼, 함부로 관리 및 사용하는 행위는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집행부의 사기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이비 체육단체가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따끔한 경종을 울려줄 것”을 촉구했다.

중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 사용이나, 사단법인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하자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법무팀 관계자는 “구 고문변호사와도 협의한 결과, 단순히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 체육팀 관계자는 “중구파크골프협회는 중구체육회 소속단체이면서 동시에 인천시파크골프협회 산하단체로 명칭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중구파크골프협회는 현재 법적 정식 협회이어서, 중구청장배 행사에 한해 예산(보조금) 지원을 하지만, 중구체육회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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