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해체공사(철거) 신고 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2023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특별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정책의 효과성, 참신성, 추진의지, 노력도, 증빙자료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서 시는 ‘건축해체공사(철거) 신고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국토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시책은 과태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창조와 도전을 통해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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