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와 계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횡성군 제공]](/news/photo/202312/999884_692577_610.jpg)
강원 횡성군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와 계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적법한 제품은 인증 번호, 모델명, 인증 기간 등이 부착되어 있다.
분쇄한 음식물의 20% 미만이 하수도로 배출되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종량제 봉투로 배출돼야 하고,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과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주방 오수관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불법 제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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