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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기계 폐오일 무상 수거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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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기계 폐오일 무상 수거 지원사업 실시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5.04.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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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비 농업인 대상 연 14L 한도 엔진오일 교환 혜택 제공

경남 진주시는 농기계 자가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오일의 불법 투기와 소각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농기계 폐오일 무상 수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다. 자가 정비 시 발생한 폐오일을 지정된 임대사업소에 가져오면, 연간 최대 14리터(약 5만 원 상당)의 디젤 또는 가솔린 엔진오일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폐오일은 남부, 중부,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수거하며, 농업인은 폐오일과 함께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증명서 또는 관리대장,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수거된 폐오일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환경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며, 시는 이를 통해 불법 폐기 방지와 농촌 환경 개선, 안전한 정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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