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등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김해시는 지난 20일 경남도 주관 2023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경남도는 도내 시․군에서 접수한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대상으로 1, 2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우수사례 9건에 대해 당일 심사위원단의 현장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을 선정했다.
김해시는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과제를 발표했다. 간단한 옥외광고물(간판)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시 관련 부서, 기관 3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 누리집에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옥외광고물(간판) 정보안내시스템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광고물(간판) 신고, 허가뿐 아니라 안전도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연간 간판 신청의 82%가 온라인 신청으로 해결되며 광고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등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했고 행정 또한 직접 대면 민원 감소에 따라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
김해시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이번 규제혁신 사례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제고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