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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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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14.02.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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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확대한다. 세종시는 내달부터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발주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 후 공종 간 하자구분 곤란 등이 없을 경우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형식으로 발주키로 했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각종 불공정 하도급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협정으로 원도급 계약자와 함께 참여하는 계약방식이다. 이는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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