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고라니·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철망 울타리, 폴리에틸렌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해 자부담 40%를 제외한 설치비용의 6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매년 피해 반복 발생 지역 여부,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여부, 설치비용, 피해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시는 또, 오는 15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하며,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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