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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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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4.01.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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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자이다.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가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대출실행을 돕고 소상공인이 4개월 연속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해 준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 원 이내이고,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20억 원이며 신청은 한도 소진 시까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을 방문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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