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3537건, 101억90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3000만 원, 지방소득세 18억1000만 원, 주민세 4300만 원, 재산세 7400만 원, 기타 지방세 13억3300만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178건에 31억8000만 원▲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 412건, 6억6000만 원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 73건 3억 원이 각각 추징됐다.
세무조사 분야별 추징금액은 ▲법인 정기조사의 경우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48개 법인에 6억6000만 원 ▲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 3489건 95억30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탈루·은닉 세원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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