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news/photo/202402/1016064_709656_2719.jpg)
대리운전을 이용한 여성 고객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30분쯤 창원시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리기사인 A씨는 이날 30대 여성 B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B씨를 뒤따라가 주택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집 안의 방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다.
자택에 귀가한 뒤 휴식을 취하던 B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도 오고 날씨가 추워서 집에 몰래 들어갔지만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씨에게 제기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정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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