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내달 1일부터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는 ㎥당 173만3000 원에서 ㎥당 187만5000원,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당 210만6000원에서 227만9000원으로 변경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준공 시점에 공고된 단위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