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지역 내에 운항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더욱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소양호·의암호·청평호를 중심으로 150여 척의 배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선령 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선령 일반 기준은 20년 이하이며, 강화된 선박 검사 기준을 적용해 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관내 운항 선박 중 기준 선령을 초과해 면허취소 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청·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해빙기 대비 유·도선장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사업장 및 선박 일일 안전점검 시행 여부 ▲인명 구조장비 비치, 보관 등 관리 실태 확인 ▲선체 노후 상태 및 갑판 내 잡화물 등 방치 여부 ▲기관실 냉각수 온도, 윤활유, 압력게이지 등 경보장치 작동 상태 ▲기관실 각종 라인 부식 및 누유 여부 ▲사고 대비 월별 자체훈련 실시(기록), 일일점검표 기록 유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선박 관리는 시민 안전을 위한 보루”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