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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불법촬영 신고한 지인에 흉기 보복 7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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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불법촬영 신고한 지인에 흉기 보복 70대 체포
  • 이대승기자
  • 승인 2024.03.1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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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문경찰서 전경.
서울동대문경찰서 전경.

불법촬영을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지인인 60대 여성을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ds-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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