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지)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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