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며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으며 시는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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