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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10월까지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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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10월까지 허가받아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0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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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만,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된다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동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최종 확정되면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인력 등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맹견 소유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신병호 도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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