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승선정원 초과 등 4대 중점사항 특별단속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1일부터 30일까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 행락철 해양관광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급증하는 낚시어선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운항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관내 운항 중인 다중이용선박은 유선 2척, 도선 1척, 낚시어선 111척이며 2023년 유도선 이용객은 5만9천955명으로 이 중 봄철(3-5월) 이용객은 2만3천872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7만3천54명으로 봄철(3-5월) 이용객은 1만9천619명으로 25%이다.
동해해경은 다중이용선박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위해 사범 근절을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 정원 초과, 위치 발신 고의 미작동, 음주운항 등 4대 중점 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홍보물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선착장 주요 항로대 중심으로 현장 안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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