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세균수 기준초과 식용얼음 2건 행정 조치
상태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세균수 기준초과 식용얼음 2건 행정 조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4.02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무인카페와 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음료와 얼음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커피류 25건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 중 2건에서 각각 1,400CFU/mL, 1,800CFU/mL의 세균수가 검출돼 기준치(1,000CFU/mL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해당 업소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