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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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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4.04.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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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에서 신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안내 포스터.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안내 포스터.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누리집 또는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후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임업-in’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규제개선을 통해 작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용석 청장은 “산림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지는 사항을 임업직불금 신청 전 꼭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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