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오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유관기관과 24시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기상특보 발효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또는 소방서, 경찰서 혹은 가까운 곳의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통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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