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상태바
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5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유공자 복지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형재 시의원이 지난달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날 및 故 한주호 준위 14주기추념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제공]
김형재 시의원이 지난달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날 및 故 한주호 준위 14주기추념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최근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로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해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내에 시립요양원 입소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통일안보지원특위 위원님들, 통일안보포럼 의원님들과 4번째로 공동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내달 3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