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최근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로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해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내에 시립요양원 입소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통일안보지원특위 위원님들, 통일안보포럼 의원님들과 4번째로 공동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내달 3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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