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도에서 공모한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만 원주택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4㎡(32평형), 60㎡(24평형)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50호 이상 건립하고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거주기간은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거주가능하고 청년은 취업 여부에 따라 1회 연장, 신혼부부는 양육하는 자녀 수에 따라 1~2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도비 150억 원에 군비 50억 원을 더해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집도읍 일원에 만원주택 60호를 신축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진도/ 김연일기자
kyi@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