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37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0.01㏊(100㎡)가 소실됐으며 불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가 산 아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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