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강원 정선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안명일 군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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