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중구 친환경위생과 ‘합동단속’ 실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용유·무의지역의 불법영업 식품접객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근절과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중구와 함께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에 식품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 16개소는 영업 신고 없이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방지하고, 시민과 방문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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