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 집중
경북도는 5월 31일까지‘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또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현애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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