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계속해 연간 3건 이상 정기 분 지방세 기한 내 납부 대상
자동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300원 세액공제 혜택
자동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300원 세액공제 혜택
강원 고성군은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해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정기 분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50명을 선정,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 무작위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선정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실 납세자 지원은 납세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은 물론 자동이체를 활성화 시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제도이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성실 납세자 선정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고성군은 성실 납세자 지원 조례를 2015년 7월 제정, 매년 50명 씩 1인당 5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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