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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