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대행업체 등 90곳 단속
수수료 받은 후 방문 수거 등 22건
수수료 받은 후 방문 수거 등 22건
허가를 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 정리업체 등 90곳을 단속해 22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서울의 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소재 중고 가전 도소매업체 1곳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 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이천시 소재 이삿짐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 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 행위의 증가로 생활 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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