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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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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요건 완화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4.04.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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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요건을 기존 계획보다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대상자 요건 중 ‘청주시 3개월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출생신고를 청주에 해야 하던 것에서 충북도 내에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북에서 출생 신고한 산모 가운데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다.

대상자에게는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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