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등록된 정비업체 17곳 대상으로 시행
등록된 정비업체 17곳 대상으로 시행
대구광역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에 등록된 17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상반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외에 기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발굴한다.
정비업체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구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정비업체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처분을 내린 바 있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정비업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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