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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최저임금위 심의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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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최저임금위 심의 막 올랐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4.05.2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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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엔 이인재 교수…1차 전원회의 개최
1만 원 돌파·업종 차등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에 올라설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에 올라설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에 올라설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회 심의를 주재할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적용 추진 반대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적용 추진 반대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나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올해 심의 과정의 뜨거운 감자다.

최근 해마다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온 경영계는 올해도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돌봄업종이 차등적용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이날 심의 개시 전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업종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은 업종의 가치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낙인"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절대 논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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