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건설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상태바
[독자투고] 건설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5.2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익 전남 해남소방서 소방민원팀장

건설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 중, 용접 및 절단 작업은 그 특성상 화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작은 불티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5,300여 건으로 많은 재산피해와 369명(사망 14명, 부상 3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 플라스틱,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자재들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의 위험을 높인다. 특히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1,500도 이상의 고온을 자랑하며, 작은 크기로 쉽게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듯 작디작은 불티가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다. 이 작은 불티만 대비할 수 있었다면 나지 않았을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안전 수칙들을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화기작업 허가서 작성 및 관할 소방서 신고이다. 용접을 하기 전에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작업 장소 해당 부서장 또는 안전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작업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둘째, 화재감시자 배치이다. 화재감시자는 화기작업 완료 시까지 상주하여 불티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또 화재감시자는 소화기 및 소화장치를 즉시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셋째, 소화 용품 비치이다.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외에도 건조사(마른모래), 방화포(불받이포 또는 방염시트), 물통 등을 비치해 두어 화재 발생 즉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통풍 및 환기 조치이다. 용접 작업 시 가연성, 폭발성, 유독가스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소 결핍 및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와 통풍 및 환기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적절한 보호 장비 착용이다. 작업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또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적절한 보호장 비를 착용해야 하며, 무전기 등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을 끝마쳤다면 작업장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하기이다. 작업 후 남은 불씨를 확인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에 꼭 잔불을 확인하도록 하자.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찬익 전남 해남소방서 소방민원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